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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미적용, 법정 구속된 50대에 징역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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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16: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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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미적용 법정 구속된 50대에 징역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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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낮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50대 남성과 동창생 등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됨.
2.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B씨와 C씨에게는 징역과 집행유예가 선고됨.
3.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A씨에게는 음주운전 혐의가 미적용됨.

[설명]
인천에서 대낮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과 함께 운전자인 척한 동창생 등이 법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운전자 행세를 한 동창생들에게도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김호중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지급하지 않고 법정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을 준수할 경우 선고된 형을 면제하는 조치
2. 음주운전 혐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로 인한 형사적 책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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