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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0대 여성, 경찰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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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1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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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40대 여성 경찰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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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40대 여성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2. 여성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다고 밝혀졌다.
3.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한 후 A씨는 체포를 요구하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설명]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0대 여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2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
- 음주측정: 경찰이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숨에서 술의 유무를 측정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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