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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명 중 1명…갑질 피해자 보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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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2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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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명 중 1명…갑질 피해자 보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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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 갑질 피해자 중 신고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
2. 국내 직장인 1천 명 대상 설문 결과, 10.3%만이 괴롭힘 신고.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대응 방법 중 ‘참거나 모르는 척’이 60.6%로 가장 높음.
4. 신고한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조치 받지 못하는 상황.

[설명]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 중 실제로 이를 신고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한 경우라도 대부분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많은 피해자가 괴롭힘을 참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강화와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직장 갑질: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받는 괴롭힘 또는 차별적인 대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 일하는 사람이나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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