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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여성,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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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1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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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여성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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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 40대 여성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3.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설명]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측정 거부: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에게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 벌금형: 범행에 대한 처벌로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형벌

[태그]
#Ulsan #여성 #음주측정 #범죄 #벌금 #운전 #재판 #근절 #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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