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기 일당들, 유죄 판결 받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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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3 18:02 댓글 0본문
1.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사친 일당들, 벌금형 선고
2. 20대 이 씨 등 10명에게 법원에서 엄격한 처벌
3.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보험 제도를 해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밝혀
4. 일당들은 7백만 원부터 1천6백만 원까지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
[설명]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험금 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 씨를 포함한 일당들에게 엄격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행위가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엄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9년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보험금을 챙기는 행위를 했으며, 다른 9명도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게는 7백만 원부터 많게는 1천6백만 원까지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보험사기: 고의로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는 부정행위
2. 벌금형: 범죄자에 대한 형벌 중 하나로 돈을 내어야 하는 처벌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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