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법률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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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3 20:36 댓글 0본문
1.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2. 재정 부담과 민생의 가중을 우려하며 법률안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
3. 법률안이 과도한 소비 촉진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제기.
4.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우려 표명.
5. 이번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25만~3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공.
[설명]
오늘(2일)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과 민생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법률안에 반대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과도하게 소비를 촉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에서 처리된 점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법률안은 25만~3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민생회복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소비 촉진 효과: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
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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