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보험빵 사기단,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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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3 22:29 댓글 0본문
1. 20·30대 보험빵 사기단,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탈취.
2. 하위 10명 각각 300만∼600만원의 벌금형 선고.
3. 충격을 주어 교통사고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 취득.
4. 범행 인정과 반성으로 판결에 영향.
[설명] 20·30대의 보험사기단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탈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충격을 주어 교통사고를 위장한 뒤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 '보험빵'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인원 중 하위 10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에서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인정과 반성이 고려되어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보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험빵: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고로 인한 가장을 받는 사람.
- 벌금형: 범행에 대한 처벌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형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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