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화가 나 부엌에서 아내 향해 협박하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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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00:21 댓글 0본문
1.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내에게 협박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가해자는 아내에게 식칼과 망치로 위협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3. 피해자와 가해자는 현재 이혼 상태이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4. 재판부는 가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설명]
가정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아내를 식칼과 망치로 협박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가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배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법정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그 동안 일정한 조건을 지킬 경우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형의 일종입니다.
2. 협박성 발언: 협박적이고 위협적인 언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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