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가 초중생 폭행한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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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0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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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가 초중생 폭행한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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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가 초중생을 폭행한 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음.
2. 폭행 동기는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영향과 착각.
3. 판결 이유에 피해자 합의와 정신질환 고려.

[설명]
30대 A씨가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던 초중생을 폭행한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폭행으로 정신적 영향을 받아 폭력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적 상태와 향후 치료 및 범행 방지를 고려하여 양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하지만 법정의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찰을 거쳐 그동안 범죄를 다시 저질른 경우 실형에 처해지게 됨.
2. 묻지마 폭행: 피해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로 거리등에서 갑자기 폭행을 가하는 행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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