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를 무시한 폭력 행위,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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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08:02 댓글 0본문
1. 30대가 어린이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가해자는 묻지마 폭행을 당한 과거가 있었으며, 아이들을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가 있음.
3. 판사는 가해자의 정신적 질환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해 양형 결정.
[설명]
한 30대가 어린이를 폭행한 사건으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해자는 과거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어린이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가해자의 정신적 질환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속의 도덕적 부재로 인해 복역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3. 책임 준법: 법을 지키며 예의 바르게 행동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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