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음주운전범, 징역 형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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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0:16 댓글 0본문
1. 30대 음주운전범이 법정 최저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법원은 징역 2년을 집행유예 4년으로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명령했습니다.
3. 음주운전 사실은 여자친구의 신고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명]
한 남성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대인 A씨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법정 최저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여자친구와의 말다툼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지만,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했으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명령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징역유예: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이 이를 유예하여 선고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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