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기관의 기출 문제 무단 사용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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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2:33 댓글 0본문
1. 대법원, 교육기관이 무단으로 기출 문제에 이미지 등을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1700여만원 손해배상 지시 판결.
3. 교육기관은 저작물 사용 시 저작자와 협의해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결정.
[설명]
교육기관이 시·산문과 이미지가 포함된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 해당 저작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관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와 협의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피해를 입은 측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2. 저작권자: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이나 단체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 및 배포 등의 권리가 있는 주체.
3. 기출 문제: 과거 시행된 시험의 문제로, 실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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