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채무구조조정 협의, 회생절차 개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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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2:36 댓글 0본문
1. 티몬과 위메프의 채무구조조정 협의 ARS 프로그램 승인.
2. 채권자 협의회 구성 예정, 10만명 이상의 채권자로 인해 시간 소요.
3. ARS 프로그램 실패 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필요.
4. 회생 길이 추구 우선, 회생절차 판단 기준은 채권자 이익.
5. 법원의 최종 인가 없을 시 파산 가능성 존재.
[설명]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채무구조조정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두 기업의 채무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3개월간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채권자 10만명 이상이라는 규모로 인해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RS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법원은 채권자 이익을 중심으로 회생절차를 판단할 것입니다. 최종 인가를 받지 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ARS 프로그램: 채무구조조정 자율협의를 위한 프로그램.
2. 채권자 협의회: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들의 협의회.
3. 회생절차: 파산 대신 기업을 회생시키는 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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