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남성,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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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4:34 댓글 0본문
1. 30대 남성 A씨, 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A씨는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됨.
3. 재판부는 이른바 '음주운전 버릇' 존재 및 전력 고려해 선고 결정.
[설명]
3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여자친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여자친구와의 말다툼이 적발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2.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사람이 경감하여 집행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특별한 활동을 하며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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