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축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재심의 후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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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6:17 댓글 0본문
1.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5차례 재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 받음.
2. 아파트는 오피스텔 168실을 포함한 총 469가구 규모.
3. 사업자가 도로 확장을 위한 유보지와 교통개선부담금 지불 등의 조건 제시.
4.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유보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계획과 추가 보도 간 횡단보도 설치 등의 조건을 부여.
5. 시 심의위, 교통환경개선 내용 확인 방안 마련을 대구시에 제안.
[설명]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사업자가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도 도로 확장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대구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려면 도로 확장 비용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이는 사업자가 주요 조건인 유보지와 교통개선부담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협의와 납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보행로로 활용할 유보지를 계획하고 보도 간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의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미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 인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이행 가능성 확인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 개발 등의 사업이 교통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위원회.
2. 유보지: 도로나 건물 등에 일정 면적을 일시적으로 확보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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