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게 화재로 살해 시도한 남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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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6:32 댓글 0본문
1. 전처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선고.
2. A씨는 이혼한 전처에게 불을 짓고 살해를 시도했지만 미수로 끝났다.
3. 범행 동기로 재결합을 거부당한 점이 지목됐으며, 과거에는 현관문 등을 망가뜨리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력 있음.
[설명]
60대 A씨가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처의 집에 불을 짓고 살해를 시도했지만 미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처와 재결합을 원했지만 관계가 단절되자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전에도 현관문 등을 망가뜨리며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행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룰 때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범행 전후의 행동 패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미수: 범행 행위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범죄 용어.
2. 재결합: 이혼한 부부가 다시 결합하여 함께 살려는 행위 또는 의지.
3. 현관문: 건물이나 주택 등의 출입구로 사용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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