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과정평가원의 문학·미술 인용 시험문제 게시 위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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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6:34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미술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
2.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에 1천700만 원 손해배상 요구.
3. 평가원은 공익적 이유로 시험문제를 공개했다는 주장.
4. 최종 판결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
[설명]
대법원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게시함으로써 시장가치를 훼손하거나 공익과 저작자의 이익 균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평가원은 학습자료 제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저작권료: 창작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으로 해당 작품을 사용하거나 인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손해배상: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 저작물: 작가나 창작자가 창작한 문학, 예술적 작품 등.
- 전송권: 저작권자가 작품을 공중 송신 또는 유선통신하거나 그 내용을 단순 전송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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