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연장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6:35 댓글 0본문
1. 농식품부, 반려견 등록 시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
2.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각 지자체에서 한 달 동안 집중 단속 예정.
3. 동물등록 위반 시 100만원, 변경 신고 위반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4. 등록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가능.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제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할 수 있으며,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물등록 위반 시에는 100만원,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적시에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자진신고: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반려견 소유자가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Agriculture #반려견 #농림축산식품부 #자진신고 #과태료 #동물등록 #단속 #동물병원 #변경신고 #동물보호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