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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로 확장 이행하지 못한 주상복합 아파트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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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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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도로 확장 이행하지 못한 주상복합 아파트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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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2. 아파트는 도로 확장 계획 이행 실패로 정상준공 어려워져 입주자 피해 우려
3. 2023년 6월 변경심의 이후 4차례 재심의 신청 실패, 5차례에서 도로 확장 비용 협의해 납부 조건

[설명]
대구시의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호반써밋수성아파트'가 도로 확장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46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로, 도로 확장을 하지 못해 정상준공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협의해 납부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유보지는 보행로로 활용 및 보도 간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및 교통체계 등이 변화될 때 발생하는 교통 차질 및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환경평가
- 정상준공: 아파트 또는 건물이 예정된 시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준공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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