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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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05:04 댓글 0본문
1.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 노 관장 측은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만족하며 상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설명]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 측이 항소심 결정에 만족하며 상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며,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세한 이유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이후 제기된 법정 절차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상고: 판결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재산 분할: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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