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최저임금 차등적용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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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16:36 댓글 0본문
1.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을 바탕으로 한 '하향식' 차등적용이 타당성을 갖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2. 연구진은 독일·호주·일본의 '상향식' 최저임금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하향식'과의 차이를 지적.
3.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심의할 예정.
[설명]
국회입법조사처가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하향식' 차등적용이 타당성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호주·일본의 '상향식' 최저임금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의 비율
- 상향식/하향식 차등적용: 최저임금을 높이는/내리는 방향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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