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회, 송활섭 의원 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6 18:05 댓글 0본문
1. 대전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2.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6명이 제명 의견을, 3명이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내어 최종 제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피소되었으며, 징계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대전시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송활섭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6명이 제명, 3명이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제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2월에 선거 캠프에서 여성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제명: 해당 의회나 기관에서 회원 혹은 직원 등을 그 기관에서 제명하거나 해임시키는 조치를 뜻합니다.
2. 출석정지: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의회나 기관에 출석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징계 조치입니다.
[태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송활섭의원 #성추행의혹 #제명 #출석정지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