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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SK 본사 건물 이전 소송, 아트센터 나비 퇴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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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1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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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SK 본사 건물 이전 소송 아트센터 나비 퇴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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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법이 SK이노베이션과 노 소영 관장의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
2.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 건물 4층에서 이전해야 함.
3.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임대 계약 종료 후 무단 점유해 경영상 손실을 주장했음.

[설명]
서울 중앙지법이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소영 간의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SK이노베이션의 승소를 판정했습니다. 이로써 아트센터 나비는 SK 그룹 본사 건물 4층에서 퇴거해야 하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술관을 퇴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노 관장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이전하지 않고 묵고 있어 경영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을 문화시설로서 보호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한 재산을 사용 종료 후에 인도해야 하는데, 그 인도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
경영상 손실: 사업 자금을 약식으로 정리한 결과, 실제로 발생한 손실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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