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체와 태아 분리 후 살인 혐의, 의료계와 법조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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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6 10:37 댓글 0본문
1. 70대 병원장이 수술로 사산된 태아를 살인한 혐의 받음.
2. 의료진은 살인 부인하며 CCTV 부재로 증거수집 난항.
3. 진료기록부 상에는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만 기록돼 있음.
4. 법조계는 살인 가능성 주장하나 의료계에서는 갈등.
5. 현재 경찰 수사 중으로 일부러 태아를 죽인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
6. A씨는 유명 의대 졸업한 경력 보유한 산부인과 전문의.
[설명] 70대 병원장이 산모의 수술로 사산된 태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아의 죽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진료기록부 상의 기록만으로는 사실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유명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현재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낙태 수술 : 임신 중절로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수술을 일컫습니다.
2.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에서의 죄명.
3. CCTV : 폐쇄회로 TV로, 감시나 모니터링을 위한 카메라로 구성된 시스템.
4. 진료기록부 : 환자의 진료 과정과 기록을 정리해 놓은 의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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