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A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교통사고 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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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6 10:40 댓글 0본문
1. 광주 광산경찰서, 중학생 A군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
2. A군은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 부상.
3.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설명]
광주 광산경찰서가 중학생 A군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가던 중 택시와 부딪혀 팔과 다리를 다쳤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의 안전 운행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성년자가 안전 운전에 지켜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륜차량: 도로교통법상 두 개의 바퀴를 가진 차량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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