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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 최태원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관련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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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1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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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회장 최태원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관련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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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이혼 중인 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
2.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60만 원을 지급하라 판단.
3. 아트센터 나비는 종료된 빌딩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계속 점유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승인.
4. 이혼 소송에 대한 관계성을 감안하지 않고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를 인정.

[설명]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이혼 중인 노소영의 관리로 운영되는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퇴거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SK이노베이션에게 10억 4,56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빌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 법원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이혼 소송과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퇴거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판결된 대상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
- 임대차 계약: 부동산을 임차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로 월세나 보증금을 받는 계약

[태그] #SK그룹 #최태원 #아트센터나비 #퇴거 #이혼소송 #부동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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