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생활 수급자 숨지게 한 남성 징역 8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20:40 댓글 0

본문

 기초생활 수급자 숨지게 한 남성 징역 8년 선고

 newspaper_36.jpg



1. 기초생활 수급자를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 피해자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3. A 씨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돈을 빼앗았으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설명]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피해자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시의 수변공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50대 B 씨에게 수영을 강요해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제대로 지배하면서 돈을 뺏거나,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수급비로 받은 돈을 가로채는 등 무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로써 기초적인 생활비를 수급하는 자
- 징역: 법률에 의해 억류되어 감금되는 형벌

[태그]
#BasicLivingRecipient #숨지게 #폭행 #수급자 #징역 #피해자 #강요 #재판 #통영지원 #혐의 #돈 #가로채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