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금연구역 30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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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18:04 댓글 0본문
1. 제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2.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520여 곳, 초·중·고등학교 190여 곳에 적용
3.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설명]
제주도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30m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520여 곳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190여 곳의 경우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르면 금연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금연구역: 흡연이 금지된 구역
- 과태료: 법령을 위반했을 때 처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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