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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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14:19 댓글 0본문
1. 오늘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30m 내 모든 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됨.
2.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유치원과 학교 출입문 50m까지 절대보호구역.
3. 세종시에서 307개 어린이집, 65개 유치원, 104개 학교를 금연 구역으로 고시.
[설명]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10m였던 금연 구역은 30m까지 확대되었고, 유치원과 학교의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 주변에는 홍보 현수막과 금연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흡연자는 과태료 체불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용어 해설]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건강 증진을 위해 광고 규제, 금연 정책 등을 포함한다.
- 과태료: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범칙금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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