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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채권자 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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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1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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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채권자 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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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됨.
2. 채권자 목록 제출 및 관리인 선임으로 채권자 불이익 방지.
3.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12월27일까지로 확정.
4. 법원이 채권자들의 송달비용 절감을 위해 공고절차 진행 결정.

[설명]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과 제3자 관리인 선임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송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고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회생절차: 기업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법정에서 재무구조를 재편하는 절차.
2. 채무자: 채무를 지불하는 측으로, 회생절차에서는 기업이 채무자에 해당.
3. 제3자 관리인: 회생절차 진행 시 기존 경영자 대신 임명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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