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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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1 10:38 댓글 0본문
1.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3. 법원이 관리인을 선정하여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됐다.
4.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며, 제출 기간은 12월 27일까지다.
5.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6. 자체적 자구안을 마련하던 ARS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 개시로 끝이 났다.
[설명]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회사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정하여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되었고,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ARS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 개시로 종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회생 절차: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해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절차.
2. 채권자: 채무자에게 빌린 돈 또는 물품을 받아한 사람 또는 기업.
3. 관리인: 법원이 회생절차 중 책임을 맡게 하는 인물.
4. 자구안: 기업 자체적으로 파산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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