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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불법스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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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0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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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불법스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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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급증에 대응해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조사.
2. 최근 스팸 신고 40.6% 증가, 스미싱 문자 주목.
3. 불법스팸 발송 관련법 위반 조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예정.
4. 악성 스팸 의심 문자 조심,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책 요구.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법스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스팸 신고가 40.6% 증가하며, 주식투자 및 도박과 같은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된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경찰 고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성 스팸 의심 문자에 대해 국민들이 신고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게는 안전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업계에게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불법스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형태의 스팸 메시지.
- 스미싱 문자: 도박이나 투자 등을 유도하는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
- 대량문자 발송: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한 번에 발송하는 행위.

[태그]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Commission #문자중계사 #불법스팸조사 #악성스팸신고 #과태료 #문자발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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