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도주후 측정거부 혐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02:40 댓글 0

본문

 대전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도주후 측정거부 혐의 

 bbs_20240621024006.jpg



1.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 A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신 채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이미 전과가 있었다.
3.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비난하며 엄벌을 내렸다.

[설명]
대전지법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로 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전과 사항과 도주 행위를 엄중하게 비판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행위
- 징역: 범죄자가 감옥에서 복역하는 형벌

[태그]
#Daejeon #음주운전 #도주 #형량선고 #사고 #경찰 #범행 #범죄 #엄벌 #법정 #운전자 #재판부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