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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고 피해자와 공단 간 장애연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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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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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사고 피해자와 공단 간 장애연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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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 회수 불가 판단.
2. 사고 피해자 A씨, 택시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받은 후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3. 대법원,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은 공단이 부담, 피해자 이익으로 판단.
4. 판례 변경으로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금을 받지만, 공단은 연금 회수 어려워 재정 부담 우려.

[설명]
대법원이 사고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 사이의 장애연금 분쟁에 대한 판단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가 과실을 일부 가진 경우 해당 과실 비율만큼 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되었지만,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어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장애연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2. 피해자 과실: 사고나 문제 발생 시 피해자가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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