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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와 딸, 조선일보에 승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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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2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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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와 딸 조선일보에 승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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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 1700만 원을 받는다.
2.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 대표와 딸의 삽화를 무단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3. 법원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성매매 유인 혼성 절도단 관련 기사에서 조 대표와 딸의 삽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조선일보에게 법원은 1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삽화가 초상권을 침해했고, 기사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삽화 사용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절차
- 초상권: 개인의 외모, 모습, 이미지 등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권리

[태그]
#Justice #Law #손해배상소송 #초상권 #조국혁신당 #조국 #조민 #조선일보 #판결 #이의 #삽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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