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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국가와 경기도,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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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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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국가와 경기도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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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2.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각자 지급해야 함.
3. 총 위자료 총액은 21억6500만 원으로 판결.
4.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정.

[설명]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와 경기도는 각각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선감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21억6500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며, 피해자들의 어린 시절과 교육 기회가 박탈된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현재 선감학원 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10여 개가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은 그 중 첫 선고됐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른 당사자로부터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2. 위자료: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3. 인권침해 행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중대한 위법행위: 법률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심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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