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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첫 판결, 국가와 경기도에 2.2억 원 배상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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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2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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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첫 판결 국가와 경기도에 2.2억 원 배상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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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 원에서 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받음.
2.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곳.
3.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기간에 따라 2500만 원부터 4억 원까지의 배상을 받게 되었으며, 총 배상금은 약 22억 원.
4. 국가가 인권침해에 관여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국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있음.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와 경기도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해당 기관들에 2.2억 원 가량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첫 판결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감학원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고립된 환경에 수용하며 인권 침해를 일삼았던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공식사과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위자료: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이해하면 됩니다.
- 인권침해: 개인의 기본적 권리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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