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돈 봉투 사건 의원 대면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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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18:36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검이 동 봉투 사건 관련 7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불응.
2. 검찰은 대면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서면 조사를 요청.
3. 법조계는 의원들이 실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출석 거부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행사 가능.
5. 송영길 전 대표 선출된 전당대회 기간에 돈봉투 전달 의혹 관련 인물들은 이미 처벌받은 상태.
[설명] 서울중앙지검이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7명의 전·현직 의원에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해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처벌받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검찰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면 조사: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는 절차로, 증인 또는 피의자를 대면하여 질문하고 진술을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으로,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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