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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서민 주거안정·다자녀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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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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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서민 주거안정·다자녀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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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로 인구 감소 지역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 신설.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특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에 취득세 감면 50% 확대.
3. 다자녀 가구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 최대 70만원 감면.
4. 개정안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 제출 예정, 이번 개정법으로 지역 활력 기대.

[설명]
한국 정부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사람들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에 취득세 감면이 최대 5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에게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10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다가구/다세대 주택: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국회: 국가의 입법 기구인 국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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