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오해로 인한 수색 사건, 법정 집행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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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05:19 댓글 0본문
1. 60대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줄 오해하고 몸 수색 후 집행유예 판결 받음.
2. 알바생은 신체 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 손님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잘못된 착각으로 인한 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설명]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60대 남성 알바생이 손님을 오해하고 몸을 수색한 사건이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신체 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손님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며, 알바생의 착각으로 인한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지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
2. 신체 수색 혐의: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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