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인 CCTV 시청시 개인정보 제공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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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0:19 댓글 0본문
1. 대법원, 타인 CCTV 영상 시청만으로도 개인정보 제공 판단 (판결)
2. 전 강원도 의원, 영상 시청 중 직원의 부재로 촬영 후 재판 (사건 경위)
3. 검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 결과)
4. 대법원, CCTV 시청 자체도 개인정보 제공 행위로 판단하며 유죄 확정 (판결 파기)
[설명] 대법원은 타인의 CCTV 영상을 시청하고 해당 인물의 신원을 파악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강원도 의원이 직원의 부재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여 해당 정보를 획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대법원은 CCTV 시청 행위 자체도 개인정보 제공 행위로 간주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확립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 회로 TV를 의미하며 주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 시스템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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