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된 신체수색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0:20 댓글 0본문
1. 부산지법, 여성 손님 몸 수색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남성은 여성을 오인해 몰래물건 훔칠 것으로 판단하고 몸수색 진행
3. 여성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판명
4.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
[설명]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여성 손님을 오인하여 몰래 물건을 훔칠 것으로 판단하고 몸수색을 진행한 후, 여성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경험에 대해 고려하면서 혐의에 따른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을 뜻하는 법률 용어
2. 집행유예 : 법정에서 확정된 징역형에 대해 집행을 유예함을 의미
[태그] #ConvenienceStore #Arrest #LegalCase #Sentence #부산 #편의점 #법정 #징역형 #유예 #사건 #여성손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