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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운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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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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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음주운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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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법 항소심, 음주운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량 유지 결정
2. 남성은 음주 상태에서 주차하려다 뒤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 요구 거부 및 경찰에 욕설
3.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는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결정

[설명]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뒤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에게 욕설까지 한 사람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검찰의 항소는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음주운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엄중한 규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하는 행위
- 공무집행 방해: 공무원이 집행하려는 업무나 권한에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태그]
#Busan #부산 #음주운전 #형량 #법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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