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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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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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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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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법,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선고.
2.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A씨,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3.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36%, 면허 취소 수준.
4. 재판부, 비난 가능성 높고 교통사고 위험 높다 판단하며 선고 결정.

[설명]
창원지법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비난 가능성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았지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주량을 넘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는 수준

[태그]
#창원지법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면허 #교통사고위험 #법정판결 #알코올농도 #운전범죄 #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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