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무덤 파헤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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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20:04 댓글 0본문
1. 60대가 다른 사람 묘지를 착각하여 무단으로 파헤친 사건.
2.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 A씨가 발굴한 유골은 화장까지 되어 회복 불가한 손해를 초래.
4.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사 평가.
[설명]
청주지박원은 조상의 묘를 파헤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고조부 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화장까지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행동에 존중의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나중에 사회 행동중에 받도록 지정한 형사 처분.
2. 유골: 고인의 뼈.
3. 임야: 토지의 면적 단위 중 하나로 경작이 가능한 부분.
4. 상고: 판결이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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