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대표 부녀에 1천700만원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18:20 댓글 0

본문

 조국 대표 부녀에 1천700만원 배상 판결

 newspaper_21.jpg



1. 조국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에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천700만 원을 받기로 결정됨.
2. 삽화는 조 대표와 딸의 일러스트를 성매매 기사에 사용한 것.
3. 조선일보는 기사 후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일러스트를 성매매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1천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행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조 대표 부녀가 감히 사용된 삽화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혼성 절도단 사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삽화는 조대표와는 무관한 드라마배우의 이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 후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소송: 두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를 입은 쪽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 절차.
- 삽화: 글이나 기사 등에 그린 그림.
- 혼성 절도단: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진 3인조가 성매매를 유인하여 금품을 훔치는 단체.

[태그]
#조국 #조국혁신당 #조선일보 #성매매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혼성절도단 #사과 #손해배상 #삽화 #의견표명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