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139명 불이행자에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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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2:18 댓글 0본문
1.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불이행자 139명에게 출국금지 등 총 180건의 제재 조치를 내림.
2.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으로 평균은 약 5916만원.
3.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한 회의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함.
[설명]
여성가족부가 열린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불이행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총 139명의 불이행자에게 출국금지 등 180건의 제재가 이뤄지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으로, 평균은 약 5916만원입니다. 이번 회의는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한 첫 번째 회의로,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양육비 지급에 불이행하는 부모들에 대한 제재와 관리를 심의하는 위원회.
2. 출국금지: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해 외국으로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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