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 개정안 발표...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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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8:20 댓글 0본문
1. 정부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경제 활력 및 민생 안정 강조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혜택 내용 발표
3. 중소기업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 양육 부담 완화 등 정책 포함
4. 직장 어린이집 세금 면제, 내진보강 건물 세금 감면 등 포함
5.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
[설명]
정부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선보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직장 어린이집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1. 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2. 주민세: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
3. 내진보강: 건물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하는 과정
4. 납세자 권익: 세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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