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응계획 발표, 공동주택 건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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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0:03 댓글 0본문
1. 평택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단지에 보조금 지급할 예정.
2. 공동주택 건축 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및 방화벽 설치 유도 계획 발표.
3. 평택시, 지하 주차장에 대한 화재 안전 상황 전수 점검 예정 등 안전 대응책 추진.
[설명]
평택시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건축 시에는 지상 설치 및 방화벽 설치를 권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상황 점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 안전하고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 방화벽: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불에 강인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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