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와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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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0:05 댓글 0본문
1. 검찰, 뉴스타파 기자와 변호사 등 3명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기자들은 윤 후보와 조우형 수사 관련 허위 보도를 했으며, 변호사는 녹취록을 편집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3. 민주당 관계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다른 관련자들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설명] 검찰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을 상처 입힌 혐의로 기자와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기자들은 윤 후보와 조우형 수사 관련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변호사는 녹취록을 편집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들과 다른 관련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선 개입 의혹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행위
- 녹취록: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하여 기록한 문서
- 불구속 기소: 구속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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